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7조 (신고포상금의 의뢰 및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5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7제5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련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신고를 대상으로,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됨을 통보하여야 하며, 포상금을 수령받고자 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급 대상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5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7제5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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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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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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