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 (신고방법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5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7제5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행위 신고 사이트, 일반전화, 모사전송 및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고사항을 접수할 때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위반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성 표지ㆍ광고위반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따라 기록ㆍ보관하고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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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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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