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 (신고방법 및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5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7제5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행위 신고 사이트, 일반전화, 모사전송 및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고사항을 접수할 때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위반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성 표지ㆍ광고위반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따라 기록ㆍ보관하고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5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7제5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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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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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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