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11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5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7제5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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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여부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3. 포상금액4.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가치5. 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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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여부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3. 포상금액4.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가치5. 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결정한 후, 그 간사가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결정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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