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11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5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7제5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여부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3. 포상금액4.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가치5. 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결정한 후, 그 간사가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결정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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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포상금 지급 결정서
[별지 제3호서식] 포상금 지급 결정서 1.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 | 2. 포상금 심사내용 신고내용 | 신고요지 | 신고내용 | 위반내용 | 신고내용 | 위반법규 | 신고내용 | 비 고 | 3. 포상금 결정내용 포상금액 | 결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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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자 | 2. 회의장소 | 3. 참 석 자 | 외 명 4. 회의안건 | 1. 2. 3. 5. 회의결과 | 6. 첨부서류 | 위원장 | | 서 명 | 위 원 | | 서 명 | 위 원 | | 서 명 | 위 원 | | 서 명 | 위 원 | | 서 명 | 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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