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13조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5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7제5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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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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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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