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통계작성 승인의 사전협의조문 원문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ㆍ보고 등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4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작성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40일 전까지 승인을 신청할
- 제14조 · 통계작성 변경ㆍ중지 협의 등의 사전협의조문 원문
의 협의ㆍ변경 및 중지 등의 사전협의를 위한 협의요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 협의에 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통계작성 변경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계작성 중지에 관하여는 별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