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13조 (통계작성 변경 승인 등의 사전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ㆍ산하기관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관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ㆍ보고 등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11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 중지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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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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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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