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2조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ㆍ산하기관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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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제기구 제공통계 모니터링제10의1조 행정기초통계 품질관리제11조 통계의 작성요령제12조 통계작성 승인의 사전협의제13조 통계작성 변경 승인 등의 사전협의제14조 통계작성 변경ㆍ중지 협의 등의 사전협의제15조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제16조 통계작성ㆍ공표 결과의 제출제17조 통계 공표 전 제공금지제18조 통계간행물의 발간제19조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통계정보 서비스체계 구축ㆍ운영제21조 심의회의 설치제22조 심의회의 구 성제23조 심의회의 기능제24조 위원의 임기제25조 심의회 운영제26조 의견의 청취제27조 수당제28조 자문위원제29조 교육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비밀의 보호 등제31조 재검토기한제4조 통계의 종합ㆍ조정제5조 통계자료 작성ㆍ처리 등의 지원제6조 통계전담자의 지정제7조 자체통계품질진단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