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14조 (통계작성 변경ㆍ중지 협의 등의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ㆍ산하기관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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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통계작성을 협의하거나 협의한 사항의 변경 또는 협의를 거친 통계작성의 중지 등에 관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통계작성을 협의하거나 협의한 사항의 변경 또는 협의를 거친 통계작성의 중지 등에 관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협의ㆍ변경 및 중지 등의 사전협의를 위한 협의요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 협의에 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통계작성 변경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계작성 중지에 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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