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14조 (통계작성 변경ㆍ중지 협의 등의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ㆍ산하기관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통계작성을 협의하거나 협의한 사항의 변경 또는 협의를 거친 통계작성의 중지 등에 관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협의ㆍ변경 및 중지 등의 사전협의를 위한 협의요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 협의에 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통계작성 변경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계작성 중지에 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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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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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