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12조 (통계작성 승인의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ㆍ산하기관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새로운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ㆍ보고 등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4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작성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40일 전까지 승인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2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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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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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