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신고서식의 비치 등조문 원문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실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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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실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
① 책임관은 신고서를 직접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를 직접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임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문을 첨부하
의 공개(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③ 책임관은 공익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거나 다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① 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①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② 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고접수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임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문을 첨부하며, 공익신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안내할
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⑥ 책임관은 제5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할 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문을 첨부한다. 다만, 공익신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이송 사실을 통지할 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문을 첨부한다. 다만, 공익신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관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지체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
따른 조사ㆍ수사결과의 통지를 받거나 제20조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양 실에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책임관은 필요시 조사부서의 장에게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임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문을 첨부하며, 공익신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안내할 수 있다.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우에는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⑥ 책임관은 제5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할 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문을 첨부한다. 다만, 공익신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안내할 수 있다.⑦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의 조사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이송 사실을 통지할 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문을 첨부한다. 다만, 공익신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안내할 수 있다.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이송
① 공익신고자가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접수 또는 이송 이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익신고 취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책임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부서"라 한다)가 공익신고 사건을 직접 조사ㆍ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조사부서의 장에게 배정할 수 있다.③ 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사건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기록물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제16조에 따른 공익신고기록을 조사부서의 장에게 인계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