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1-28 · 시행일 2025-11-28 · 소관 국무조정실 · 총 34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국무조정실 · 공포 2025-11-28 · 시행 2025-11-28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에 신고(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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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고서식의 비치 등제11조 공익신고 접수절차제12조 대표자 선정 등제13조 출장 접수제14조 보완의 요구제15조 신고의 취소제16조 공익신고기록제17조 공익신고의 조사제18조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제19조 공익신고의 이송 등제2조 정의제20조 공익신고의 종결제21조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22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제23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제24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제25조 신변보호 안내제26조 징계의 감면제27조 불리한 처분의 감면제28조 공익신고자 보호제29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제3조 신고의무제30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제31조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제32조 협조 등의 요청제33조 준용제3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조 책무제5조 공익신고자등 보호ㆍ지원 정책 협조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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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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