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공익신고 접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에 신고(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1. 조문 원문

책임관은 신고서를 직접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임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문을 첨부하며, 공익신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안내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관련 정보의 공개(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책임관은 공익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거나 다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과 통합하여 기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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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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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