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공익신고 접수절차)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에 신고(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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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서식 11] <<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문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공익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 관련…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서식 2]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관리번호 | 접수일자 | 제목 | 접수경로 (①직접 접수, ②권익위 이첩⋅송부, ③타기관 이송) | 처리결과 (조사⋅수사, 타기관 이송, 종결) | 비고 2025 - 00 | | | | | | | | | |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서식 3] 접수증 접수번호 20 -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국무조정실 공익신고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서식 4]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서식 4]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서식 4]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서식 7]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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