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공익신고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에 신고(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1. 조문 원문

책임관은 접수(다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ㆍ수사를 하고, 조사ㆍ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책임관은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집행하는 부서(이하 "조사부서"라 한다)가 공익신고 사건을 직접 조사ㆍ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조사부서의 장에게 배정할 수 있다.
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사건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기록물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제16조에 따른 공익신고기록을 조사부서의 장에게 인계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기록에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첩ㆍ송부 받거나 이송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직접 접수 또는 다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ㆍ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책임관이 공익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
책임관은 제5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할 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문을 첨부한다. 다만, 공익신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안내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ㆍ수사결과를 통보한다.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2. 조사ㆍ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7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까지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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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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