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신고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에 신고(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자가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접수 또는 이송 이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익신고 취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책임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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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공익신고 취하서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서식 12]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서식 12]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서식 12]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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