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9조 · 직류변경조문 원문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직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ㆍ방법 등 세부사항은 하반기 근무성적평가 실시계획에 따른다.② 청장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직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ㆍ방법 등 세부사항은 하반기 근무성적평가 실시계획에 따른다.② 청장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위내용에 따라 감사담당관 또는 운영지원과장(이하 "해당과장"이라 한다)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청장의 방침을 받아 공문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주의ㆍ경고장을 소속기관을 통하여 관련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은 주의나 경고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① 본 규정에 따라 복무상 주의, 경고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이 적발된 자(기관)로서 비위사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기관)는 처분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구제신청서를 각 실ㆍ국ㆍ과장(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비위사실에 따라 해당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조직의 발전 또는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득이하
① 처분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의ㆍ경고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상황을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효율적인 기록ㆍ유지를 위해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② 처분권자는 처분일로부터 1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