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농촌진흥청 인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직류변경조문 원문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직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ㆍ방법 등 세부사항은 하반기 근무성적평가 실시계획에 따른다.② 청장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처리절차 및 처분효과조문 원문
    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위내용에 따라 감사담당관 또는 운영지원과장(이하 "해당과장"이라 한다)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청장의 방침을 받아 공문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주의ㆍ경고장을 소속기관을 통하여 관련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은 주의나 경고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구제절차조문 원문
    ① 본 규정에 따라 복무상 주의, 경고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이 적발된 자(기관)로서 비위사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기관)는 처분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구제신청서를 각 실ㆍ국ㆍ과장(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비위사실에 따라 해당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조직의 발전 또는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득이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기록유지조문 원문
    ① 처분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의ㆍ경고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상황을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효율적인 기록ㆍ유지를 위해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② 처분권자는 처분일로부터 1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