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59조 (처리절차 및 처분효과)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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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해 본청 각 실ㆍ국 또는 외부기관(감사원 등)의 요구 등으로 주의ㆍ경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위내용에 따라 감사담당관 또는 운영지원과장(이하 "해당과장"이라 한다)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청장의 방침을 받아 공문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주의ㆍ경고장을 소속기관을 통하여 관련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해 본청 각 실ㆍ국 또는 외부기관(감사원 등)의 요구 등으로 주의ㆍ경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위내용에 따라 감사담당관 또는 운영지원과장(이하 "해당과장"이라 한다)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청장의 방침을 받아 공문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주의ㆍ경고장을 소속기관을 통하여 관련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은 주의나 경고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비위행위별 해당과장의 소관업무는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③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받은 자(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개인 주의 및 경고: 처분권자는「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조치한다.2. 기관 경고가.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청장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아 해당 기관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나. 1년 이내 2회 이상 기관경고를 받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처분 후 처음 도래하는 직무성과계약 최종평가시에 한하여 상위등급인 "매우우수" 등급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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