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19조 (직류변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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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직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ㆍ방법 등 세부사항은 하반기 근무성적평가 실시계획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직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ㆍ방법 등 세부사항은 하반기 근무성적평가 실시계획에 따른다.
②청장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류변경을 승인하며 필요 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4년제 대학이상의 전공학과와 변경하고자 하는 직류와의 관련성 여부2. 학위 및 연구실적(논문)과의 관련성 여부3. 최근 3년간 담당업무와의 관련성 여부4. 6월 이상 교육훈련 및 해외연수내용과의 관련성 여부5. 변경하고자 하는 직류와 동일 직류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 여부
③직류변경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④변경된 직류는 직류변경 후 최초로 실시하는 근무성적평가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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