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촌진흥청 인사규정

공포일 2025-11-24 · 시행일 2025-11-24 · 소관 농촌진흥청 · 총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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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인사규정 · 훈령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5-11-24 · 시행 2025-11-24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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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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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1조 위임사항제11조 위임사항제12조 권한 재위임제13조 보고제14조 보직관리의 원칙제15조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제16조 직위유형의 구분제17조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제18조 전문직위 수당 지급 및 가점제19조 직류변경제2조 정의제20조 직류 변경제한제21조 필수실무관의 보직제22조 복수직위의 보직제23조 장애인의 보직제24조 감사 및 민원업무 담당자의 보직제25조 대외직명의 부여제26조 보직의 경로제27조 직위별 보직기준제28조 인사담당자 보직기준제29조 고위공무원후보자 교육 및 역량평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과장보직후보자 역량평가 실시제31조 재직공무원의 전보제32조 필수보직기간의 예외제33조 행정직 지역근무기준제34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제35조 위원회의 종류제36조 위원회의 구성
제37조 ~ 제66조 (30개)
제37조 위원회의 기능제38조 위원회의 운영제39조 비밀의 유지제40조 기타사항제41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42조 승진심사단위제43조 승진심사대상자제44조 5급으로의 승진제46조 다면평가 실시제47조 승진대상자의 결정제48조 기타사항제49조 특별승진제50조 고충심사대상제51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제52조 위원회의 관할제53조 고충처리대상의 범위제54조 기타제55조 관련 박사학위 및 관련학과제56조 주의ㆍ경고 처분제57조 주의ㆍ경고 처분권자제58조 처분의 기준제59조 처리절차 및 처분효과제60조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자 처리제61조 구제절차제62조 기록유지제63조 보통징계위원회 구성제64조 의결사항제64의2조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제65조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제66조 기타
제67조 ~ 제68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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