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61조 (구제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규정에 따라 복무상 주의, 경고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이 적발된 자(기관)로서 비위사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기관)는 처분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구제신청서를 각 실ㆍ국ㆍ과장(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비위사실에 따라 해당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조직의 발전 또는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된 과실 및 관련규정 위반의 경우2. 천재지변,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회통념상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구제신청서를 받은 해당과장은 구제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청장의 방침을 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1. 경고조치를 주의조치로 경감2. 주의조치를 구두주의 또는 불문처리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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