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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제안의 제출조문 원문
    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영 제5조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이하 "공동제안"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9.>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심사기준 등조문 원문
    제출제안, 불채택제안의 재심, 불채택제안 시행에 따른 재심의 채택여부 결정 및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시에 심사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11., 2009. 7. 28.>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채택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정 2008. 4. 11., 2009. 7. 28.>④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소관업무 담당자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조문 원문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실시제안은 제안 실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0. 29.>② 실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실시 성과의 평가조문 원문
    ① 실시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영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 평가서를 운영지원
    시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영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 평가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영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