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제안의 제출조문 원문
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영 제5조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이하 "공동제안"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9.>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