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7조 (실시 성과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평등가족부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1.>
1. 조문 원문
①실시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영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 평가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영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9.>
②실시 부서에서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을 한 사람을 포함함)와 기여도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9.>
③운영지원과장은 실시 성과 평가를 위한 효과 산출 내역서 등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실시 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실시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10. 2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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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평등가족부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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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평등가족부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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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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