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7조 (실시 성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평등가족부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1.>

1. 조문 원문

실시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영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 평가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영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9.>
실시 부서에서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을 한 사람을 포함함)와 기여도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9.>
운영지원과장은 실시 성과 평가를 위한 효과 산출 내역서 등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실시 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실시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10.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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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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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