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1조 (채택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평등가족부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1.>
1. 조문 원문
①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업무 담당자가 별표 1ㆍ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2. 10. 29.>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자 본인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은 담당 부서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채택여부를 결정할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공모제안 모집부서와 운영지원과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 4. 11., 2009. 7. 28.>
④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소관업무 담당자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2. 10. 29.>
⑤운영지원과장은 채택여부의 결정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9.>
⑥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0. 2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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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평등가족부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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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평등가족부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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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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