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6조 (제안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평등가족부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1.>

1. 조문 원문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영 제5조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이하 "공동제안"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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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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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