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9조 (심사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평등가족부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1.>
1. 공식 조문 원문
제출제안, 불채택제안의 재심, 불채택제안 시행에 따른 재심의 채택여부 결정 및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시에 심사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11., 2009.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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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심사항목 | 심사항목 | 검토할 사항 | 배점 | 배점 | 배점 | 배점 | 배점 | 득점 창의성 (20) | 창의성 (20) |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 20 | 16 | 12 | 8 | 4 | 창의성 (20) |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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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심사위원 평가서
[별지 제3호 서식] 심사위원 평가서 | 심사위원 평가서 | 심사위원 평가서 | 심사위원 평가서 | 심사위원 평가서 | 심사위원 평가서 | 심사위원 평가서 | 심사위원 평가서 심사항목 | 심사항목 | 배 점 | 배 점 | 배 점 | 배 점 | 배 점 | 득점 창의성 (20) | 창의성 (20) | 20 | 16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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