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보안관제서비스 신청조문 원문
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자체적으로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서비스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서비스 신청을 받으면 보안관제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구비여부를 검토하고 승인여부를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자체적으로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서비스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서비스 신청을 받으면 보안관제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구비여부를 검토하고 승인여부를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기
① 회원기관의 장은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해지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해지 신청을 받은 센터장은 해지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지 신청기관의 장에게 해지 완료 통보를 하여야
와 보안관제 대상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상연락체계를 최초 구축하거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안관제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계약서에 보안 주의사항과 위반 시 책임한계 명시2. 보안서약서 징구(별지 제4호 서식)3.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4. 업무와 무관한 정보통신망 접속 금지 등 업무범위 명확화5. 업무와 무관한 정보통신실 등 중요시설에 대한 출입 제한6. 기타 필요하
임의로 공개ㆍ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센터에서 근무하는 자 및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정보보호업무 담당자는 비밀유지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