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1조 (인원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4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센터 근무인력(외부 인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전에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등 직원 임용 시 신원조사를 거친 자의 경우에는 임용 시의 신원조사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외부 인력을 보안관제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계약서에 보안 주의사항과 위반 시 책임한계 명시2. 보안서약서 징구(별지 제4호 서식)3.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4. 업무와 무관한 정보통신망 접속 금지 등 업무범위 명확화5. 업무와 무관한 정보통신실 등 중요시설에 대한 출입 제한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안대책
③센터장은 외부 인력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안점검과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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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보안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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