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0조 (회원기관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4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기관의 장은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해지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기관의 장은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해지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비스 해지 신청을 받은 센터장은 해지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지 신청기관의 장에게 해지 완료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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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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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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