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8조 (보안관제서비스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4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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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하기관의 장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하여 센터에 사이버 보안관제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보안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자체적으로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하기관의 장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하여 센터에 사이버 보안관제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보안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자체적으로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서비스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서비스 신청을 받으면 보안관제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구비여부를 검토하고 승인여부를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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