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3조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4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에 근무하는 자 또는 근무하였던 자는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운영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안관제 대상기관은 센터장이 통보하는 보안관제 관련 사항을 외부에 임의로 공개ㆍ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센터에서 근무하는 자 및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정보보호업무 담당자는 비밀유지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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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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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