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조문 원문
해당 벤처투자조합에 10퍼센트 이상 출자하는 경우의 그 집합투자기구의 위탁자 또는 출자자 명부를 말한다.④ 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⑤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그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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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벤처투자조합에 10퍼센트 이상 출자하는 경우의 그 집합투자기구의 위탁자 또는 출자자 명부를 말한다.④ 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⑤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그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없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가 있는
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로, 자본은 출자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결손금)으로 구분 표시한다.③ 재무상태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자비용, 운용투자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영업비용으로 통합하여 표시하며 관리보수, 성과보수 등 조합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④ 손익계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는 각각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는 각각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