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26조 (재무상태표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②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 표시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창업투자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로, 자본은 출자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결손금)으로 구분 표시한다.
③재무상태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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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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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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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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