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공포일 2025-11-28 · 시행일 2025-11-28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28조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5-11-28 · 시행 2025-11-28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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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행위제한의 예외제11조 해산 및 청산제12조 수익처분제13조 조합의 공시제16조 제재심의위원회의 설치제17조 위원회 구성제18조 위원회 운영제19조 이의신청 및 심의결과 처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위원회와 청문의 병행제21조 공모벤처투자조합제22조 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제23조 준용기준제24조 과목의 통합 및 구분표시제25조 벤처투자조합의 회계연도제26조 재무상태표의 표시제27조 손익계산서의 표시제28조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의 표시제29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정의제30조 재검토 기한제4조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제5조 벤처투자조합의 출자 및 배분제6조 조합원의 지위변동제7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제8조 투자목적회사제9조 행위제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