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27조 (손익계산서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손익계산서는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좌당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한다.
영업수익은 투자수익, 운용투자수익과 기타의 영업수익으로 한다.
영업비용은 투자비용, 운용투자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영업비용으로 통합하여 표시하며 관리보수, 성과보수 등 조합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
손익계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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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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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