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33조제3호의 규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부채비율이 200퍼센트 미만일 것2.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중 1인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일 것
②영 제34조제3호다목 및 제41조의2제3항제2호다목에서 "모태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2.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③규칙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란 특정금전신탁의 위탁자 명부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벤처투자조합에 10퍼센트 이상 출자하는 경우의 그 집합투자기구의 위탁자 또는 출자자 명부를 말한다.
④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⑤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그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금의 모집을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당해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지분이 10 퍼센트 이상일 것2. 법 제37조제2항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유한책임조합원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적용한다)3.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⑥제5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24조제2항제1호의 조합 규약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4조 ·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벤처투자조합의 출자 및 배분제6조 · 조합원의 지위변동제7조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제8조 · 투자목적회사제9조 · 행위제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