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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수강통지 및 등록조문 원문
    무교육대상자는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② 직무교육기관은 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교육 수강통지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수강이 확정된 교육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교육 수강통지서를 받은 교육생은 직무교육기관이 지정하는 교육등록일시에 수강등록을
  • 제23의4조 · 수강통지 및 등록조문 원문
    ① 성능검사 교육기관은 교육 수강통지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수강이 확정된 교육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성능검사 교육의 수강등록 및 교육연기에 대해서는 제17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수강통지 및 등록조문 원문
    일시에 수강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교육 수강통지서를 받은 교육생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날짜의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교육생은 교육연기 신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이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3일 전까지 직무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연기는 1회에 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교육 실시확인서 등조문 원문
    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실시확인서를 해당 교육과정 종료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주등 또는 특고노무수령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이수자가 교육 실시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도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교육 실시확인서 등조문 원문
    보건교육과정: 각각의 교육형태별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② 직무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해당 교육과정 종료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1. 직무교육과정을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경우2. 전문화교육과정을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경우3. 성능검사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