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제23조의4 (수강통지 및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검사 교육기관은 교육 수강통지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수강이 확정된 교육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성능검사 교육의 수강등록 및 교육연기에 대해서는 제17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교육기관"은 "성능검사 교육기관"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교육 수강통지서
| | | | | | | | | | | 교육 수강통지서 | 교육 수강통지서 | 교육 수강통지서 | 교육 수강통지서 | 교육 수강통지서 | 교육 수강통지서 | 교육 수강통지서 | 교육 수강통지서 | 교육 수강통지서 | 교육 수강통지서 | 교육 수강통지서 | 교육 수강통지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23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안전보건교육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