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제23의4조 (수강통지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능검사 교육기관은 교육 수강통지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수강이 확정된 교육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성능검사 교육의 수강등록 및 교육연기에 대해서는 제17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교육기관"은 "성능검사 교육기관"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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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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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