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제8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실적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전년도 교육 수행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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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근로자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적보고서
○○○○년 근로자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적보고서 ※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엑셀(Excel), 한셀 등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과정별로 작성합니다. 1. 교육기관 정보 2. 교육실적 3. 담당자 정보 실적보고서 작성방법 ①∼④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등록 기준 정보를 기입 ⑤ 실제 운영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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