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제40조 (교육 실시확인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실시확인서를 해당 교육과정 종료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주등 또는 특고노무수령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이수자가 교육 실시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도 발급할 수 있다.1. 인터넷 원격교육의 형태로 실시한 근로자등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과정: 별표 2제1호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경우2. 우편통신교육의 형태로 실시한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과정: 별표 2제1호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경우3.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실시한 근로자등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과정: 교육과정을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경우4. 교육형태를 혼합하여 실시한 근로자등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과정: 각각의 교육형태별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②직무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해당 교육과정 종료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1. 직무교육과정을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경우2. 전문화교육과정을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경우3. 성능검사 교육과정을 100분의 80 이상 수강하고 제36조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경우4.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100분의 80 이상 수강하고 제36조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확인서 및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의 발급 기한은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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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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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근거 ·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라. 특별교육: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제1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교육 외에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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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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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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