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제17조 (수강통지 및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무교육대상자는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
②직무교육기관은 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교육 수강통지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수강이 확정된 교육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교육 수강통지서를 받은 교육생은 직무교육기관이 지정하는 교육등록일시에 수강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교육 수강통지서를 받은 교육생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날짜의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교육생은 교육연기 신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이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3일 전까지 직무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연기는 1회에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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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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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근거 ·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라. 특별교육: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제1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교육 외에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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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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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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