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도선사의 도선조문 원문
    에 충분한 항행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⑧ 도선사는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박의 도선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21조 · 기상악화로 인한 정박료 면제조문 원문
    장이 선박이동을 통제하거나 도선선의 운항이 불가능하여 정박한 선박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상악화로 통제된 선박은 관제센터의 자료로, 도선이 불가능한 선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도선사가 발급한 증명서로 정박료 면제를 결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선석 우선 사용조문 원문
    직접 지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⑧ 청장은 수요처가 확정되지 않은 화물을 적재한 입항 예정 선박에게 선석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선석운영회의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화물 반출시기(1개월 이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