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도선사의 도선조문 원문
에 충분한 항행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⑧ 도선사는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박의 도선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21조 · 기상악화로 인한 정박료 면제조문 원문
장이 선박이동을 통제하거나 도선선의 운항이 불가능하여 정박한 선박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상악화로 통제된 선박은 관제센터의 자료로, 도선이 불가능한 선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도선사가 발급한 증명서로 정박료 면제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