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1조 (선석 우선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선박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군수물자ㆍ정부조달물자 등 정부물자를 운송하는 선박2. 화재ㆍ고장ㆍ재난ㆍ구난 등 긴급히 조치해야 하는 선박3. 국제여객선(정기ㆍ부정기), 정기컨테이너선(국제ㆍ연안), 자동차 운반선 등 정기운항선박4. 남ㆍ북간 운항선박5. 통과선박6. 그 밖에 항만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②청장은 선석 사용허가를 하였거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선석이더라도 항만운영상 사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석 사용을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③청장은 체선ㆍ체화 방지 등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간작업, 선박의 이동 등 필요한 조건을 붙여 선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청장은 기계하역시설이 설치된 구간에서 기계하역을 하려고 입항한 선박에 선석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두보강, 준설 등 항만공사 시행으로 대체시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선박의 입항순서에 따라 선석을 조정할 수 있다.
⑤청장은 해상에서 화물의 양하ㆍ적하 작업이 불가피하거나 사용자가 해상작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박지를 지정하여 하역을 하게 할 수 있다.
⑥선석운영회의 시작 1시간 전까지 선석의 사용신청을 PORT-MIS에 입력하지 않은 선박은 후순위로 선석을 지정한다.
⑦정박지는 실시간 항만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관제센터에서 직접 지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⑧청장은 수요처가 확정되지 않은 화물을 적재한 입항 예정 선박에게 선석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선석운영회의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화물 반출시기(1개월 이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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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화물반출ㆍ입 신고(확인)서
입항예정 선박 선명 | 총톤수 | 작업선석 | 예정일시 | 선박대리점 | | | | 화물처리 계획 품목 | 화물량 | 반 출 | 반 출 | 최종목적지 품목 | 화물량 | 5일이내 | 야적장 사용 | 최종목적지 | 톤 | 20 . . .까지 | 20 . . . ~ 20 . . . | 하역사 | 화주(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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