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1조 (기상악화로 인한 정박료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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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하 "사용료 규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항만관리청이 지정하는 선박은 태풍ㆍ폭풍ㆍ해일ㆍ해무 등 기상악화로 청장이 선박이동을 통제하거나 도선선의 운항이 불가능하여 정박한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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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하 "사용료 규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항만관리청이 지정하는 선박은 태풍ㆍ폭풍ㆍ해일ㆍ해무 등 기상악화로 청장이 선박이동을 통제하거나 도선선의 운항이 불가능하여 정박한 선박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상악화로 통제된 선박은 관제센터의 자료로, 도선이 불가능한 선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도선사가 발급한 증명서로 정박료 면제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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