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1조 (기상악화로 인한 정박료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하 "사용료 규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항만관리청이 지정하는 선박은 태풍ㆍ폭풍ㆍ해일ㆍ해무 등 기상악화로 청장이 선박이동을 통제하거나 도선선의 운항이 불가능하여 정박한 선박을 말한다.
제1항에 따라 기상악화로 통제된 선박은 관제센터의 자료로, 도선이 불가능한 선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도선사가 발급한 증명서로 정박료 면제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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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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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