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1조 (기상악화로 인한 정박료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하 "사용료 규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항만관리청이 지정하는 선박은 태풍ㆍ폭풍ㆍ해일ㆍ해무 등 기상악화로 청장이 선박이동을 통제하거나 도선선의 운항이 불가능하여 정박한 선박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상악화로 통제된 선박은 관제센터의 자료로, 도선이 불가능한 선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도선사가 발급한 증명서로 정박료 면제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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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도선불가증명서
(증명번호: ) 선명 | 입출항별 | 도 선 불가능구역 | 도 선 예정일시 | 도 선 불가능사유 | 도선사명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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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주요 항만시설의 위치도
□ 동해항 □ 묵호항 □ 동해ㆍ묵호항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강릉안인화력발전소) □ 동해ㆍ묵호항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삼척맹방화력발전소-항로) □ 동해ㆍ묵호항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삼척맹방화력발전소-연료하역부두) □ 동해ㆍ묵호항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삼척맹방화력발전소-진입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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