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8조 (도선사의 도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해항도선사회(이하 "도선사회"라 한다)는 강제도선 선박에 「도선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적합한 도선사를 해당 선박의 도선작업 시작 2시간 전까지 배치하고 그 내용을 관제센터 및 관련 업체에 알려야 하며, 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지체 없이 관제센터와 관련 업체에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배치된 도선사는 항로, 정박지의 수심, 조류 및 기상 등을 파악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도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해당 선박에 배치된 도선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선 예정시간 30분전에 승선하여 선박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관제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④도선사회는 당직사령 이외에 1명 이상의 도선사를 항상 대기시켜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선사 및 대리점은 선박의 입출항 시간이 당초 예정시간보다 1시간 이상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관제센터와 도선사회에 알려야 한다.
⑥청장은 기상악화로 정상적인 도선업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된 도선점을 일시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른 강제도선 선박이 도선사가 승선하지 않은 상태로 도선구간을 운항할 경우 도선사는 해당 선박에 충분한 항행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⑧도선사는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박의 도선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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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청장은 「선박입출항법」 제8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라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동명령을 받은 선박은 지체 없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1. 하역작업 부진, 선박의 고장 등으로 정상적인 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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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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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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