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8조 (도선사의 도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해항도선사회(이하 "도선사회"라 한다)는 강제도선 선박에 「도선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적합한 도선사를 해당 선박의 도선작업 시작 2시간 전까지 배치하고 그 내용을 관제센터 및 관련 업체에 알려야 하며, 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지체 없이 관제센터와 관련 업체에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도선사는 항로, 정박지의 수심, 조류 및 기상 등을 파악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도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해당 선박에 배치된 도선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선 예정시간 30분전에 승선하여 선박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관제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도선사회는 당직사령 이외에 1명 이상의 도선사를 항상 대기시켜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사 및 대리점은 선박의 입출항 시간이 당초 예정시간보다 1시간 이상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관제센터와 도선사회에 알려야 한다.
청장은 기상악화로 정상적인 도선업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된 도선점을 일시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른 강제도선 선박이 도선사가 승선하지 않은 상태로 도선구간을 운항할 경우 도선사는 해당 선박에 충분한 항행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도선사는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박의 도선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