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5-12-02 · 소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총 43조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 고시 · 소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5-12-02 · 시행 2025-12-02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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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선석 지정제11조 선석 우선 사용제12조 선박의 접안제14조 안전관리제15조 선박의 이동명령제16조 선박의 접안ㆍ이안제16의2조 상선 및 함정의 입항ㆍ출항시 우선순위제17조 사용자의 준수사항제18조 선박의 계선제19조 도선보고제2조 정의제20조 예선사용제21조 기상악화로 인한 정박료 면제제22조 사용료 산정제23조 선석이동시 접안ㆍ정박시간 합산제24조 최소 선원 승선제25조 하역작업제26조 화물의 보관제27조 화물의 보관원칙제28조 보관 금지화물제29조 화물인식표 부착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보관화물의 관리제31조 시설의 유지관리ㆍ보수책임제32조 사용자의 확인의무제33조 하역작업 중 조치사항제34조 시설손상에 대한 원상복구제35조 부두 질서유지제36조 안전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