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관리체계조문 원문
삭제(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메뉴별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각 부서에서는 운영담당자 변경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관리담당관은 홈페이지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부서 홈페이지의 운영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해당부서 및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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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메뉴별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각 부서에서는 운영담당자 변경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관리담당관은 홈페이지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부서 홈페이지의 운영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해당부서 및 소
시스템 자원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 변경 또는 해지를 하고자 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리담당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요청하여야 한다.③ 관리담당관은 서비스 개발 의뢰가 있을 경우 자체기술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알림판 또는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부서는 관리담당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요청하여야 한다.② 팝업창(pop-up window)은 원칙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운영할 수 있다.③ 관리담당관은 내용, 형식, 업무
와 부합하지 않은 경우② 홈페이지 관리담당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홈페이지 관리담당관에게 보고 후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게시물 삭제기록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단, 제1항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운영담당관은 제1항의 삭제기준에 해당하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