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관리체계조문 원문
    삭제(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메뉴별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각 부서에서는 운영담당자 변경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관리담당관은 홈페이지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부서 홈페이지의 운영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해당부서 및 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규 서비스 개설조문 원문
    시스템 자원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 변경 또는 해지를 하고자 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리담당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요청하여야 한다.③ 관리담당관은 서비스 개발 의뢰가 있을 경우 자체기술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알림판 및 배너관리조문 원문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알림판 또는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부서는 관리담당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요청하여야 한다.② 팝업창(pop-up window)은 원칙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운영할 수 있다.③ 관리담당관은 내용, 형식, 업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게시물의 삭제조문 원문
    와 부합하지 않은 경우② 홈페이지 관리담당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홈페이지 관리담당관에게 보고 후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게시물 삭제기록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단, 제1항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운영담당관은 제1항의 삭제기준에 해당하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