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4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소방 재난정보의 실시간 제공, 소방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관리책임관를 둔다. 관리책임관은 장비기술국장이 된다
홈페이지의 구축 및 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관을 둔다. 관리담당관은 본청은 정보통신과장이 된다.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현행화를 위하여 메뉴별 운영담당관(이하 "운영담당관"이라 한다)을 둔다. 운영담당관은 홈페이지 메뉴에 대한 소관업무 부서장이 된다.
관리책임관은 홈페이지 구축 및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담당자(이하 "관리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며, 운영담당관은 홈페이지 소관 자료의 등록, 수정, 삭제(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메뉴별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각 부서에서는 운영담당자 변경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담당관은 홈페이지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부서 홈페이지의 운영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해당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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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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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