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4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소방 재난정보의 실시간 제공, 소방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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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관리책임관를 둔다. 관리책임관은 장비기술국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관리책임관를 둔다. 관리책임관은 장비기술국장이 된다
②홈페이지의 구축 및 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관을 둔다. 관리담당관은 본청은 정보통신과장이 된다.
③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현행화를 위하여 메뉴별 운영담당관(이하 "운영담당관"이라 한다)을 둔다. 운영담당관은 홈페이지 메뉴에 대한 소관업무 부서장이 된다.
④관리책임관은 홈페이지 구축 및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담당자(이하 "관리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며, 운영담당관은 홈페이지 소관 자료의 등록, 수정, 삭제(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메뉴별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각 부서에서는 운영담당자 변경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리담당관은 홈페이지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부서 홈페이지의 운영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해당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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