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4조 (관리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소방 재난정보의 실시간 제공, 소방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관리책임관를 둔다. 관리책임관은 장비기술국장이 된다
②홈페이지의 구축 및 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관을 둔다. 관리담당관은 본청은 정보통신과장이 된다.
③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현행화를 위하여 메뉴별 운영담당관(이하 "운영담당관"이라 한다)을 둔다. 운영담당관은 홈페이지 메뉴에 대한 소관업무 부서장이 된다.
④관리책임관은 홈페이지 구축 및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담당자(이하 "관리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며, 운영담당관은 홈페이지 소관 자료의 등록, 수정, 삭제(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메뉴별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각 부서에서는 운영담당자 변경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리담당관은 홈페이지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부서 홈페이지의 운영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해당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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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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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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