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20조 (알림판 및 배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소방 재난정보의 실시간 제공, 소방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알림판 또는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부서는 관리담당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팝업창(pop-up window)은 원칙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운영할 수 있다.
③관리담당관은 내용, 형식,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