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20조 (알림판 및 배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소방 재난정보의 실시간 제공, 소방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알림판 또는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부서는 관리담당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팝업창(pop-up window)은 원칙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운영할 수 있다.
③관리담당관은 내용, 형식,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홈페이지 (알림판, 배너) 게재 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홈페이지 (알림판, 배너) 게재 요청서 요청부서명 | | 성 명 | 직급 (직위) | | 전 화 번 호 | 구 분 | □ 알림판 □ 배너 | □ 알림판 □ 배너 | □ 알림판 □ 배너 제 목 | | | 주요내용 | | | 게 재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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