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20조 (알림판 및 배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소방 재난정보의 실시간 제공, 소방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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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알림판 또는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부서는 관리담당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알림판 또는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부서는 관리담당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팝업창(pop-up window)은 원칙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운영할 수 있다.
③관리담당관은 내용, 형식,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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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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