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19조 (게시물의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소방 재난정보의 실시간 제공, 소방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 관리담당관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삭제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사실을 공지하거나 회신하지 않는다.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6.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8.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도배성 글9. 게시자가 자신이 입력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10.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글11.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연락처 등을 허위 기재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12. 일반 이용자의 주관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언론기사 또는 타인의 컨텐츠를 복사하여 게재하는 경우13. 그 밖의 해당 게시판의 운영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경우
홈페이지 관리담당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홈페이지 관리담당관에게 보고 후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게시물 삭제기록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단, 제1항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운영담당관은 제1항의 삭제기준에 해당하는 게시물 중 중요 사안에 대하여는 관리책임관에게 보고 후 관리담당관에게 삭제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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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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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