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9조 (신규 서비스 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소방 재난정보의 실시간 제공, 소방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담당관은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부서홈페이지 구축 및 새로운 메뉴 개설 등의 신규 서비스 관련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 시스템 자원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관은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부서홈페이지 구축 및 새로운 메뉴 개설 등의 신규 서비스 관련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 시스템 자원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 변경 또는 해지를 하고자 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리담당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요청하여야 한다.
③관리담당관은 서비스 개발 의뢰가 있을 경우 자체기술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