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9조 (신규 서비스 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소방 재난정보의 실시간 제공, 소방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관은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부서홈페이지 구축 및 새로운 메뉴 개설 등의 신규 서비스 관련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 시스템 자원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 변경 또는 해지를 하고자 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리담당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요청하여야 한다.
③관리담당관은 서비스 개발 의뢰가 있을 경우 자체기술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홈페이지 시스템 변경 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홈페이지 시스템 변경 요청서 부 서 명 | 변 경 구 분 | □ 신규 □ 삭제 □ 개선 □ 기타 변 경 항 목 | ○ 주 메뉴명 : ○ 세부 메뉴명 : 예시) 주메뉴명 : 공개정보마당 세부메뉴명 : 평가자료 변 경 내 용 | 붙 임 | 파일명 : 위와 같이 시스템 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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