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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조사서류의 서식조문 원문
    조사에 필요한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1. 화재ㆍ구조ㆍ구급상황보고서 : 별지 제1호서식2. 화재현장출동보고서 : 별지 제2호서식3. 화재발생종합보고서 : 별지 제3호서식4. 화재현황조사서 : 별지 제4호서식5. 화재현장조사서 : 별지 제5호서식6.
  • 제22조 · 조사 보고조문 원문
    2항제1호에 해당하는 화재 :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11호서식까지 작성하여 화재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화재 :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11호서식까지 작성하여 화재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관서장에게 사
    ① 조사관이 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소방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 화재ㆍ구조ㆍ구급상황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해야 한다.② 조사의 최종 결과보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화재 :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조 · 화재출동대원 협조조문 원문
    는 사항을 확인하고, 화재현장에서도 소방활동 중에 파악한 정보를 조사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② 화재현장의 선착대 선임자는 철수 후 지체 없이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별지 제2호서식 화재현장출동보고서를 작성ㆍ입력해야 한다.
  • 제21조 · 조사서류의 서식조문 원문
    조사에 필요한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1. 화재ㆍ구조ㆍ구급상황보고서 : 별지 제1호서식2. 화재현장출동보고서 : 별지 제2호서식3. 화재발생종합보고서 : 별지 제3호서식4. 화재현황조사서 : 별지 제4호서식5. 화재현장조사서 : 별지 제5호서식6. 화재현장조사서(임야화재, 기타화재) :
  • 제23조 · 화재증명원의 발급조문 원문
    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제출한 별지 제13호서식의 사후조사 의뢰서의 내용에 따라 발화장소 및 발화지점의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만 조사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현장출동보고서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③ 화재증명원 발급 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내역을 기재한다. 다만,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 중"으로 기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조사서류의 서식조문 원문
    에 필요한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1. 화재ㆍ구조ㆍ구급상황보고서 : 별지 제1호서식2. 화재현장출동보고서 : 별지 제2호서식3. 화재발생종합보고서 : 별지 제3호서식4. 화재현황조사서 : 별지 제4호서식5. 화재현장조사서 : 별지 제5호서식6. 화재현장조사서(임야화재, 기타화재) : 별지 제5호의2서식7. 화재유형별조사서(건
  • 제23조 · 화재증명원의 발급조문 원문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증명원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발급신청을 하면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화재증명원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하면 전자민원문서로 발급해야 한다.② 소방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조사서류의 서식조문 원문
    따른다.1. 화재ㆍ구조ㆍ구급상황보고서 : 별지 제1호서식2. 화재현장출동보고서 : 별지 제2호서식3. 화재발생종합보고서 : 별지 제3호서식4. 화재현황조사서 : 별지 제4호서식5. 화재현장조사서 : 별지 제5호서식6. 화재현장조사서(임야화재, 기타화재) : 별지 제5호의2서식7. 화재유형별조사서(건축ㆍ구조물화재) : 별지 제6호서식8.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조사서류의 서식조문 원문
    : 별지 제1호서식2. 화재현장출동보고서 : 별지 제2호서식3. 화재발생종합보고서 : 별지 제3호서식4. 화재현황조사서 : 별지 제4호서식5. 화재현장조사서 : 별지 제5호서식6. 화재현장조사서(임야화재, 기타화재) : 별지 제5호의2서식7. 화재유형별조사서(건축ㆍ구조물화재) : 별지 제6호서식8. 화재유형별조사서(자동차ㆍ철도차량화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조사서류의 서식조문 원문
    : 별지 제4호서식5. 화재현장조사서 : 별지 제5호서식6. 화재현장조사서(임야화재, 기타화재) : 별지 제5호의2서식7. 화재유형별조사서(건축ㆍ구조물화재) : 별지 제6호서식8. 화재유형별조사서(자동차ㆍ철도차량화재) : 별지 제6호의2서식9. 화재유형별조사서(위험물ㆍ가스제조소등 화재) : 별지 제6호의3서식10. 화재유형별조사서(선박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조사서류의 서식조문 원문
    의3서식10. 화재유형별조사서(선박ㆍ항공기화재) : 별지 제6호의4서식11. 화재유형별조사서(임야화재) : 별지 제6호의5서식12. 화재피해조사서(인명피해) : 별지 제7호서식13. 화재피해조사서(재산피해) : 별지 제7호의2서식14. 방화ㆍ방화의심 조사서 : 별지 제8호서식15. 소방시설등 활용조사서 : 별지 제9호서식16. 질문기록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조사서류의 서식조문 원문
    ) : 별지 제6호의5서식12. 화재피해조사서(인명피해) : 별지 제7호서식13. 화재피해조사서(재산피해) : 별지 제7호의2서식14. 방화ㆍ방화의심 조사서 : 별지 제8호서식15. 소방시설등 활용조사서 : 별지 제9호서식16. 질문기록서 : 별지 제10호서식17. 화재감식ㆍ감정 결과보고서 : 별지 제11호서식18. 재산피해신고서 :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조사서류의 서식조문 원문
    인명피해) : 별지 제7호서식13. 화재피해조사서(재산피해) : 별지 제7호의2서식14. 방화ㆍ방화의심 조사서 : 별지 제8호서식15. 소방시설등 활용조사서 : 별지 제9호서식16. 질문기록서 : 별지 제10호서식17. 화재감식ㆍ감정 결과보고서 : 별지 제11호서식18. 재산피해신고서 : 별지 제12호서식19. 재산피해신고서(자동차,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관계인등 진술조문 원문
    유도해서는 아니 된다.③ 획득한 진술이 소문 등에 의한 사항인 경우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관계인등의 진술을 얻도록 해야 한다.④ 관계인등에 대한 질문 사항은 별지 제10호서식 질문기록서에 작성하여 그 증거를 확보한다.
  • 제21조 · 조사서류의 서식조문 원문
    화재피해조사서(재산피해) : 별지 제7호의2서식14. 방화ㆍ방화의심 조사서 : 별지 제8호서식15. 소방시설등 활용조사서 : 별지 제9호서식16. 질문기록서 : 별지 제10호서식17. 화재감식ㆍ감정 결과보고서 : 별지 제11호서식18. 재산피해신고서 : 별지 제12호서식19. 재산피해신고서(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 별지 제12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조사서류의 서식조문 원문
    방화ㆍ방화의심 조사서 : 별지 제8호서식15. 소방시설등 활용조사서 : 별지 제9호서식16. 질문기록서 : 별지 제10호서식17. 화재감식ㆍ감정 결과보고서 : 별지 제11호서식18. 재산피해신고서 : 별지 제12호서식19. 재산피해신고서(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 별지 제12호의2서식20. 사후조사 의뢰서 :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화재피해금액 산정조문 원문
    물 등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⑤ 대상별 화재피해금액 산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⑥ 관계인은 화재피해금액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라 관할 소방관서장에게 재산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소방관서장은 화재피해금액을 재산정해야 한
  • 제21조 · 조사서류의 서식조문 원문
    15. 소방시설등 활용조사서 : 별지 제9호서식16. 질문기록서 : 별지 제10호서식17. 화재감식ㆍ감정 결과보고서 : 별지 제11호서식18. 재산피해신고서 : 별지 제12호서식19. 재산피해신고서(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 별지 제12호의2서식20. 사후조사 의뢰서 :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조사서류의 서식조문 원문
    별지 제11호서식18. 재산피해신고서 : 별지 제12호서식19. 재산피해신고서(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 별지 제12호의2서식20. 사후조사 의뢰서 : 별지 제13호서식
  • 제23조 · 화재증명원의 발급조문 원문
    재피해자로부터 소방대가 출동하지 아니한 화재장소의 화재증명원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후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제출한 별지 제13호서식의 사후조사 의뢰서의 내용에 따라 발화장소 및 발화지점의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만 조사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현장출동보고서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