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서 별지 서식 13개와 근거 조문 20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조사서류의 서식조문 원문
    조사에 필요한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1. 화재ㆍ구조ㆍ구급상황보고서 : 별지 제1호서식2. 화재현장출동보고서 : 별지 제2호서식3. 화재발생종합보고서 : 별지 제3호서식4. 화재현황조사서 : 별지 제4호서식5. 화재현장조사서 : 별지 제5호서식6.
  • 제22조 · 조사 보고조문 원문
    2항제1호에 해당하는 화재 :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11호서식까지 작성하여 화재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화재 :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11호서식까지 작성하여 화재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관서장에게 사
    ① 조사관이 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소방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 화재ㆍ구조ㆍ구급상황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해야 한다.② 조사의 최종 결과보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화재 :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조 · 화재출동대원 협조조문 원문
    는 사항을 확인하고, 화재현장에서도 소방활동 중에 파악한 정보를 조사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② 화재현장의 선착대 선임자는 철수 후 지체 없이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별지 제2호서식 화재현장출동보고서를 작성ㆍ입력해야 한다.
  • 제21조 · 조사서류의 서식조문 원문
    조사에 필요한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1. 화재ㆍ구조ㆍ구급상황보고서 : 별지 제1호서식2. 화재현장출동보고서 : 별지 제2호서식3. 화재발생종합보고서 : 별지 제3호서식4. 화재현황조사서 : 별지 제4호서식5. 화재현장조사서 : 별지 제5호서식6. 화재현장조사서(임야화재, 기타화재) :
  • 제23조 · 화재증명원의 발급조문 원문
    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제출한 별지 제13호서식의 사후조사 의뢰서의 내용에 따라 발화장소 및 발화지점의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만 조사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현장출동보고서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③ 화재증명원 발급 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내역을 기재한다. 다만,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 중"으로 기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조사서류의 서식조문 원문
    에 필요한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1. 화재ㆍ구조ㆍ구급상황보고서 : 별지 제1호서식2. 화재현장출동보고서 : 별지 제2호서식3. 화재발생종합보고서 : 별지 제3호서식4. 화재현황조사서 : 별지 제4호서식5. 화재현장조사서 : 별지 제5호서식6. 화재현장조사서(임야화재, 기타화재) : 별지 제5호의2서식7. 화재유형별조사서(건
  • 제23조 · 화재증명원의 발급조문 원문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증명원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발급신청을 하면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화재증명원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하면 전자민원문서로 발급해야 한다.② 소방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조사서류의 서식조문 원문
    따른다.1. 화재ㆍ구조ㆍ구급상황보고서 : 별지 제1호서식2. 화재현장출동보고서 : 별지 제2호서식3. 화재발생종합보고서 : 별지 제3호서식4. 화재현황조사서 : 별지 제4호서식5. 화재현장조사서 : 별지 제5호서식6. 화재현장조사서(임야화재, 기타화재) : 별지 제5호의2서식7. 화재유형별조사서(건축ㆍ구조물화재) : 별지 제6호서식8.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조사서류의 서식조문 원문
    : 별지 제1호서식2. 화재현장출동보고서 : 별지 제2호서식3. 화재발생종합보고서 : 별지 제3호서식4. 화재현황조사서 : 별지 제4호서식5. 화재현장조사서 : 별지 제5호서식6. 화재현장조사서(임야화재, 기타화재) : 별지 제5호의2서식7. 화재유형별조사서(건축ㆍ구조물화재) : 별지 제6호서식8. 화재유형별조사서(자동차ㆍ철도차량화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조사서류의 서식조문 원문
    : 별지 제4호서식5. 화재현장조사서 : 별지 제5호서식6. 화재현장조사서(임야화재, 기타화재) : 별지 제5호의2서식7. 화재유형별조사서(건축ㆍ구조물화재) : 별지 제6호서식8. 화재유형별조사서(자동차ㆍ철도차량화재) : 별지 제6호의2서식9. 화재유형별조사서(위험물ㆍ가스제조소등 화재) : 별지 제6호의3서식10. 화재유형별조사서(선박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조사서류의 서식조문 원문
    의3서식10. 화재유형별조사서(선박ㆍ항공기화재) : 별지 제6호의4서식11. 화재유형별조사서(임야화재) : 별지 제6호의5서식12. 화재피해조사서(인명피해) : 별지 제7호서식13. 화재피해조사서(재산피해) : 별지 제7호의2서식14. 방화ㆍ방화의심 조사서 : 별지 제8호서식15. 소방시설등 활용조사서 : 별지 제9호서식16. 질문기록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조사서류의 서식조문 원문
    ) : 별지 제6호의5서식12. 화재피해조사서(인명피해) : 별지 제7호서식13. 화재피해조사서(재산피해) : 별지 제7호의2서식14. 방화ㆍ방화의심 조사서 : 별지 제8호서식15. 소방시설등 활용조사서 : 별지 제9호서식16. 질문기록서 : 별지 제10호서식17. 화재감식ㆍ감정 결과보고서 : 별지 제11호서식18. 재산피해신고서 :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조사서류의 서식조문 원문
    인명피해) : 별지 제7호서식13. 화재피해조사서(재산피해) : 별지 제7호의2서식14. 방화ㆍ방화의심 조사서 : 별지 제8호서식15. 소방시설등 활용조사서 : 별지 제9호서식16. 질문기록서 : 별지 제10호서식17. 화재감식ㆍ감정 결과보고서 : 별지 제11호서식18. 재산피해신고서 : 별지 제12호서식19. 재산피해신고서(자동차,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관계인등 진술조문 원문
    유도해서는 아니 된다.③ 획득한 진술이 소문 등에 의한 사항인 경우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관계인등의 진술을 얻도록 해야 한다.④ 관계인등에 대한 질문 사항은 별지 제10호서식 질문기록서에 작성하여 그 증거를 확보한다.
  • 제21조 · 조사서류의 서식조문 원문
    화재피해조사서(재산피해) : 별지 제7호의2서식14. 방화ㆍ방화의심 조사서 : 별지 제8호서식15. 소방시설등 활용조사서 : 별지 제9호서식16. 질문기록서 : 별지 제10호서식17. 화재감식ㆍ감정 결과보고서 : 별지 제11호서식18. 재산피해신고서 : 별지 제12호서식19. 재산피해신고서(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 별지 제12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조사서류의 서식조문 원문
    방화ㆍ방화의심 조사서 : 별지 제8호서식15. 소방시설등 활용조사서 : 별지 제9호서식16. 질문기록서 : 별지 제10호서식17. 화재감식ㆍ감정 결과보고서 : 별지 제11호서식18. 재산피해신고서 : 별지 제12호서식19. 재산피해신고서(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 별지 제12호의2서식20. 사후조사 의뢰서 :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화재피해금액 산정조문 원문
    물 등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⑤ 대상별 화재피해금액 산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⑥ 관계인은 화재피해금액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라 관할 소방관서장에게 재산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소방관서장은 화재피해금액을 재산정해야 한
  • 제21조 · 조사서류의 서식조문 원문
    15. 소방시설등 활용조사서 : 별지 제9호서식16. 질문기록서 : 별지 제10호서식17. 화재감식ㆍ감정 결과보고서 : 별지 제11호서식18. 재산피해신고서 : 별지 제12호서식19. 재산피해신고서(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 별지 제12호의2서식20. 사후조사 의뢰서 :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조사서류의 서식조문 원문
    별지 제11호서식18. 재산피해신고서 : 별지 제12호서식19. 재산피해신고서(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 별지 제12호의2서식20. 사후조사 의뢰서 : 별지 제13호서식
  • 제23조 · 화재증명원의 발급조문 원문
    재피해자로부터 소방대가 출동하지 아니한 화재장소의 화재증명원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후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제출한 별지 제13호서식의 사후조사 의뢰서의 내용에 따라 발화장소 및 발화지점의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만 조사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현장출동보고서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